명칭 : i'm tokyo
상품류 : 제 35 류
출원번호 : 4020190042778(2019.03.20)
등록번호 : 4015191430000(2019.09.09)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제 35 류
가방 소매업, 가방 판매대행업, 모자 소매업, 모자 판매대행업, 신발 소매업, 신발 판매대행업, 의류 소매업, 의류 판매대행업, 양말 소매업, 양말 판매대행업, 지갑 소매업, 지갑 판매대행업, 보온병 소매업, 보온병 판매대행업, 샴푸 소매업, 샴푸 판매대행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의류용 장식품 소매업, 의류액세서리용 귀금속제 버클 판매대행업
1. 우선심사제도 활용으로 등록 기간 단축
2. 의견제출통지서에 하루만에 대응함으로써 기간 연장 방지
3. 출원 전 의뢰인의 니즈 파악 및 상표 식별성 강화 작업 직행
상표가 등록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의 식별성 보유 여부 입니다.
식별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이 될 수 없기에 아무리 우선심사를 활용한다고 하여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바란다면 반드시 출원 전에 상표의 식별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필요하다면 식별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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