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영사납세자 세금고민! 우리가 해결해드립니다 나눔세무사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권리 : 상표, 제 35 류
출원번호 : 4020200024161(2020.02.13)
등록번호 : 4016187550000(2020.06.24)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제 35 류
세무회계업, 세무자문업, 세무대리업, 세무상담업, 세무사업, 세무전략 관련 상담업, 세무전략 관련 회계업, 회계업, 세금 및 과세에 대한 자문 및 상담업,
세금 및 과세에 대한 정보제공업, 세무 관련 문서 준비업, 세 무 관련 회계상담업, 세무 관련 회계자문업, 세무 환급 준비 관련 회계자문업,
세무 환급 준비업, 세무대리 및 상담업, 세무대리 자문업, 세무대리 회계자문업, 세무신고서비스업, 세무신고절차대행업
1. 우선심사 활용으로 등록 기간 단축
2. 출원 전 상표의 식별성 여부 파악
3. 약 4개월 만에 등록 성공
상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상표가 출처표시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에서는 동일/유사 상표가 있거나, 상표로서 기능하지 못할 때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를 ‘식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본 상표는 매우 식별력이 뛰어난 상표입니다.
국세청과 로고가 들어가 있을 뿐더러, ‘나눔세무사’라는 단어는 키프리스에서 상표로 검색하였을 때 1건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심사관이 상표의 식별력으로서는 부인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고,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인지를 명확하게만 하면 반드시 등록될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에 걸맞은 브랜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연약한 것처럼 브랜딩 또한 연약하여 모방에 취약합니다.
후발주자가 모방하면 고객을 빼앗기게 되며, 수익률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모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표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테헤란은 고객의 ‘현재 사업’을 정확히 표현하는 품목이나 업종을 생각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올바르게 브랜드에 쌓일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 상표 출원 17,140 건 · 특허출원 4,671 건 · 디자인 출원 3,943 건의 업무 사례 보유
◆ 15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컨설팅 제공
◆ 25,000여 건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특허 성공 전략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