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놀숲
권리 : 상표, 제 41 류
출원번호 : 4020190127540(2019.08.16)
등록번호 : 4016414680000(2020.09.08)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주식회사 놀숲은 해당 상표를 만화방서비스업, 만화방 체인점운영업, 도서대출원, 도서대여 및 도서관업,
게임센터체인점업, 게임서비스업, PC게임방 체인경영업, 잡지대여업, 독서실운영업,
공부방경영업, 교육목적의 고시원(독서실) 운영업 에 등록 받았습니다.
상표 등록의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등록 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서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년 후에도 계속적인 상표의 사용을 원하시면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독점 사용권에 부수적으로 타인의 상표 사용을 금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표권 아닌자는 동일, 유사 상표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놀숲의 경우 명칭 자체가 흔히 사용하는 명칭이 아니어서 주식회사 놀숲를 나타낼 수 있어 별다른 로고나 수식어 없이 상표 등록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표로 사용하고 싶은 단어 자체가 해당 제품이나 업종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에 해당될 경우 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데요.
그 경우 로고와 함께 상표를 디자인하여 식별력을 높이거나, 둘 이상의 보통명칭을 결합하여 식별력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상표 등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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