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명칭 : 무타공 벽걸이티브이 고정장치
특허출원번호 : 10-2022-0185714 (특허출원일 : 2022년 8월 2일)
특허등록번호 : 10-2563949-0000 (특허등록일 : 2023년 8월 1일)
특허권자 : 유ㅇㅇ / 경기도 고양시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무타공 벽걸이티비 고정장치는 설치벽면에 소정 깊이만큼 만입되어 소정 부피의 설치공간을 형성하는 전선박스 내부로부터 설치되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벽에 별도의 타공 없이도 벽걸이티비를 설치할 수 있어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발명이었는데요.
기존에 등록된 특허 중 유사한 특허 기술이 있어, 1차례의 출원 거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8년차 베테랑 윤웅채 변리사의 유연한 대처를 통해 완성된 보정서 제출로 무사히 특허 등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대처를 위해선 변리사의 경력과 다양한 출원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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