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명칭 : 체육관 구조물
권리 : 특허
특허출원번호 : 1020230088518 (2023.07.07)
특허등록번호 : 1026166300000 (2023.12.18)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본 발명은 체육관 구조물에 관한 것으로, 내부에 실내공간이 형성되는 하우징과, 실내공간의 일측 벽면으로부터 돌출되어 내부에 제1투입실을 형성하고,
전면의 하부영역에 배출구가 전후로 관통되며, 공이 통과되도록 전면의 상부영역에 공 투입구가 전후로 관통되는 상측 투입부 및,
실내공간의 일측 벽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상측 투입부의 하부에 위치되고, 공이 통과되도록 내부의 제2투입실이 전방으로 개방되는 하측 투입부를 포함한다.
당소의 변리사는 전문 도면사와 협업하여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특허청 심사관은 약 3개월 만에 등록 결정서를 통보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변리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허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다양한 목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는 권리이며,
특허 그 자체만으로도 차별성과 우수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성과 우수성을 상징하는 특허를 위해 저희 테헤란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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