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상표’입니다.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이 상표를 보면 바로 여러분의 업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아무도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해외진출에 들어가는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상표출원만 생각해도 수수료에다가 해당 나라의 법률대리인 수임료가 만만치않죠. 출원 방법에 따라 비용과 소요기간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을 사용해 해외로 진출하고 싶으시다면, 아무리 함께하는 전문가가 능력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역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외 상표등록이라 해서 무조건 마드리드국제출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제도의 취약점까지 파악한 다음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드리드시스템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1891년, 에스파냐의 마드리드에서는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특별한 협정을 채택합니다. 한 국가에 상표를 등록하면 나머지 국가에도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것이죠. 이를 마드리드 협정이라 합니다.
이 협정은 처음 약 100년간은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만 사용되었는데요, 이후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버전으로 1989년 마드리드의정서가 채택됩니다.
‘협정’과 ‘의정서’를 모두 합쳐 마드리드시스템이라 칭하고 있고, 지금은 이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한 국가가 110개국이 넘죠.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덕분에 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상표등록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마드리드국제출원을 통해 보다 손쉬운 등록이 가능해졌죠.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하는 분들은 더 깊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 여러분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가 마드리드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맞는지,
✅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2개국 이상인지,
✅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국내에 출원이 완료되었는지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가 마드리드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각각 국가와 ‘마드리드’ 키워드로 검색해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 국가는 계속 달라질 수 있으니, 마드리드국제출원 직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당연히 해당 국가에는 개별출원하셔야 합니다.
또, 출원코자 하는 국가가 2개 미만이라면 마드리드시스템보다는 개별국 출원 진행하시는 게 더 가성비가 좋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별국 출원을 통해 진행하면 국가 당 일정 금액을 들여야 하는데 마드리드국제출원을 진행한다면 그 전체 비용에 비해 훨 많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그럴 때는 개별국 출원 진행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국내에는 이미 출원이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기초상표라고 하고, 기초상표가 없다면 해외에 마드리드로 출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이 접수되면 특허청에서는 각국의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하고, 특허청에서는 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전달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혹시라도 심사 중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재출원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쟁자들과 상표권 관련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죠.
처음부터 만반의 준비로 신속하게 마드리드국제출원 하셔야만 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해외출원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해야 할지 개별국에 출원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분들도, 상담 신청하시면 변리사를 배정하여 직접 조건 확인하고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선행조사, 피드백, 대략적인 비용과 소요기간 안내까지 비용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테헤란을 만나 날개를 활짝 필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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