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베테랑 변리사, 김신연입니다.
기술, 발명품 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특허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디어 특허등록을 하면 발명과 기술을 무단 도용과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업확장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이디어특허등록요건부터 절차까지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상황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들을 준비해야할지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디어 특허 등록 절차를 밟으려면 아이디어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할까요?"
아이디어가 어느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할지 일반인은 감조차 오지 않아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특허등록요건만 충족된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 등록을 하는 이유는 보통 도용이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케팅을 목적으로 특허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이지 않아도 아이디어특허등록절차 성립이 가능하도록 베테랑 변리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걱정하시다가도 저랑 상담받고 나시면 괜히 걱정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16년 간의 경험으로 쌓은 전략과 노하우로 아이디어 구체화까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신규성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뜻하며,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아이디어특허등록요건입니다.
아이디어를 발명해냈다며 자신도 모르게 sns나 유투브,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드문데요.
이런 경우 아이디어특허등록절차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진보성
관련 종사자라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면 안되는 조건입니다.
해당 발명이 이전 선행기술에 비해 얼만큼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었는지, 기존 기술의 한계점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 산업에 쓰임을 가지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죠.
특허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크게 출원, 심사청구, 심사, 공고, 등록 절차로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발명품아이디어 특허 등록요건에 충족되었는지,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했을 때 동일한 아이디어는 없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선행조사가 끝났다면 본격적인 출원서류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어떤 기술에 사용가능한지 등을 세밀하게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이를 심사하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1차 거절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보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춰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절차 중 하나이기도 하죠.
무사히 통과하였다면 공고를 통해 제3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마땅한 근거와 입증 자료들로 반박하여 이 절차를 무사히 넘어가야 합니다.
등록결정을 받게되고, 일정기간 내로 등록료를 납부하신다면 정상적으로 등록됩니다.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디어특허를 수월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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