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수많은 의뢰인의 디자인출원을 위해 16년 간을 디자인에 몰두해 온 변리사, 김신연입니다.
지적재산에서 디자인이란 단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기 전, '의장'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디자인 = 의장 동일한 뜻입니다. |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디자인의장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디자인출원을 해야하는 이유는,
✅ 법적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바로 디자인의장이기 때문
✅ 구매요인 중 디자인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 독보적인 디자인임을 홍보하여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디자인출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지금 내 상황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용견적은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비용없이 1 : 1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고 오신 분들에 한해 비용없이 제공드리니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디자인특허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가능한지 선행조사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선행디자인조사 시에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디자인의장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선 충족해야 하는 디자인출원 등록요건은 신규성/ 창작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신규성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며 창작성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쉽게 만들어내지 못할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요건인데요.
모든 지적재산권은 산업 발전에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3가지 등록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 한다면 1차 심사 시 거절되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출원 > 심사 > 등록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특허청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선행디자인조사가 끝났다면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디자인 출원 시에는 출원서 작성을 꼼꼼히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며 디자인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되는 만큼 심사관들은 더욱 꼼꼼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심사단계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혹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우선심사와 일부심사제도가 있으니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는 변리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릴 비용은 출원과 등록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특허청 관납료, 변리사 수임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별도 서류제출 발생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 일반심사 시 70만 원의 비용이 들며, 우선심사로 진행할 경우 30만 원이 추가되는데요.
우선심사는 신청한다고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 한 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셀프 디자인 출원으로 실패하여 다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준비해야하는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들게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고, 생각을 줄이고, 사업에만 몰두하고 싶다면 베테랑 변리사 김신연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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