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0.21
음식특허, 요리 메뉴도 특허 등록이 가능할까?

 

생각보다 다양한 것들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특허등록 할 수 있나요?’

라는 문의가 정말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요리 메뉴, 음식특허입니다.

 

그렇다면 요리 메뉴도 음식특허로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과 그 레시피에 대한 권리도 특허등록을 통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유명한 쉐프들의 음식을 모두가 모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특별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원서, 명세서 등을 통해 명백한 레시피가 있어야 하며,

음식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존에 유사한 특허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요리특허나 메뉴특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선행조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단 음식에 관한 특허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의 특허 출원을 원한다고 해도, ‘선행조사’는 필수인데요.

선행조사를 통해 타 업체의 메뉴특허와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서류를 준비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1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요리특허가 등록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특허청에서는 음식특허 선행조사를 위한 키프리스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프리스 검색 사이트를 통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여 타업체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정키워드 뿐만 아니라 연관 키워드까지 검색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으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미흡한 선행조사로 추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특허를 내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등록을 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특허를 내면 20년 동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요리특허는 해당 음식의 제조 방법, 재료, 재료 비율, 제조 절차 등의 세세한 부분을 등록하는 것인데요.

 

✅ 신규성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음식특허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먼저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먼저 출원했다면 상대방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지요.

 

✅ 진보성 

기존에 존재하는 음식특허보다 더욱 발전되었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음식특허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 결정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 이 요건을 심도있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제로 생산이 가능한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은 통상적으로 1년 8개월에서 2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 많이 놀라시는데요.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반심사 외에도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 제도’가 있는데요.

다만 이는 요건을 충족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특허를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해야 하거나 이미 활용하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 말이지요.

이 외에 메뉴특허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1차 거절 결정을 받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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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 Sanghee
백상희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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