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테헤란의 파트너 변리사들,
그 중 가장 적은 경력을 가진 변리사가 15년차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며 특허컨설팅 받고 싶어하는 그 내용, 그 상황을 저희는 모두 겪어 봤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헤란을 찾아오는 의뢰인분들께 어떤 자문을 해 드리는지 되새겨 보며 오늘 칼럼 공유드립니다.
아직 출원을 하기 전인데 내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을까 확인받고 싶은 분들 계시죠?
발품 팔아가며 여러 변리사에게서 상담 받아 보신 분들은
상담사가 이야기를 듣자 마자 ‘네 가능합니다.’ 하는 것 겪어 보셨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출원 전 특허컨설팅은 그렇게 빨리, 듣자마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작성해 오신 발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관련 업계에서 이전에 출원된 내용들까지 조사해 본 후에야 가능성을 점칠 수 있습니다.
이걸 선행조사라고 하는데요.
겉핥기식으로만 선행조사를 했다간, 몇 달을 기다려 겨우 심사받게 되었을 때 기다림이 무색하게 바로 거절당하게 됩니다.
시간도 버리고 변리사 비용까지 더 들여야 할 수 있죠.
그러니 바로 ‘됩니다’ 말해주는 곳보다는, 자세히 자료를 받아 보고 꼼꼼히 조사해 본 다음 특허컨설팅해 드리는 곳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헤란에서는 1차적인 자문과 견적은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선행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 등록 가능성 검토,
✅ 출원하려는 내용의 보완점,
✅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과 비용 책정
과 같은 상담을 합니다.
이미 출원을 했다면 모를까, 출원하기 전인 분들께 가장 이득이 되는 건 처음부터 꼼꼼하게, 오차 범위를 줄이며 준비하는 것이니까요.
처음부터 대리인에게 특허출원을 맡기는 분들도 많지만,
출원 이후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 찾아와 특허컨설팅을 요청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중간사건이란, 특허청에서 심사하던 중 소명이 필요한 내용이나 결격사유를 발견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셀프로 출원해 보려던 분들이 중간사건을 마주하면 당황해서 변리사를 찾곤 하시는데요.
어떤 사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출원 내용을 약간 수정하면 될 것 같다, 하면 보정서를 제출하고
✅ 특허청의 판단에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죠.
아예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다 판단되면 재출원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죠.
신규성은 말 그대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진보성은 기존의 기술에 비해 훨씬 진보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적 이용가능성은, 이 발명이 마냥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게 아니라 실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산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중 어떤 부분을 지적받은 것인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
중간사건으로 변리사를 찾고 계신 분들은 받은 통지서까지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의 변리사들 개개인의 실력과 노하우도 좋지만, 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특허컨설팅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인력과 기술, 자본이 필요한 서비스들이죠.
예를 들어, 저희는 특허출원을 의뢰하신 분들께 중간사건 대응만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재출원을 진행해 드립니다.
또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실에 계신 도면전문가분께서 직접 6면도를 제작해 드리죠.
어떤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께 도면을 직접 제작해 오라 한다는데, 도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아무리 발명한 당사자라 해도 도면을 그리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까다로운 심사관을 통과할 정도로 축척, 색채, 기울기 등을 정확히 제작해야 하는데 어떻게 간단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도면제작 전문가를 따로 들였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차적인 특허컨설팅은 비용 안 받고도 진행해 드린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허는 그 특성상 처음부터 안전하게, 변리사가 책임과 부담을 모두 안고 진행해야만 한다는걸 다년간 뼈저리게 느껴 왔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저희 변리사들이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지 자문받아 보셔도 됩니다.
꼭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전문 변리사가 직접 하는 특허컨설팅 받을 기회는 흔치 않으니 적극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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