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날개를 펼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회사명등록을 해야 한다 하면 등기소에 상호를 등록하는 것까지만 생각하곤 하시는데요.
지역 내에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걸 방지하려면 상호 등록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성공을 노리고 계신 분들은 회사명상표등록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이 인터넷에 발달해 지역 구분이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는 같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필수죠.
누가 함부로 나와 같은 상호와 로고를 사용해 혼동을 주도록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명과 회사로고상표등록을 원하는 분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은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에서 말하는 가성비는 단순히 저렴한 금액이 아니라, 들인 비용 대비 높은 퀄리티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점 유의하여 글 읽어 주십시오.
아직도 상호와 상표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호는 상호명, 사업자명이라 부릅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는 당연히 사업체의 이름이 있어야겠죠.
구분을 위해서기도 하고 타사와 소통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명등록을 상호로 하시려면 등기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상호를 등록한다면 같은 지역, 같은 업종 내에서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이 권리는 회사명상표등록에 비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회사로고상표등록을 한다면 이름, 색채, 디자인까지 모두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 독점권이 확산되죠.
지역 내에서만 사업을 꾸릴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체명을 상표등록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 회사명이나 다 상표등록이 가능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은 본인의 사업명이 신규성, 식별성을 지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신규성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상호인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상호와 로고인지, 기존의 것들과 겹치는 내용은 없는지 차분히 살펴보십시오.
✅ 식별성이란, 이 상표를 통해 여러분의 사업이 식별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사용하는 용어, 기호 등으로만 구성된 상호라면 식별성이 없다 판단됩니다.
신규성이든 식별성이든 만약 문제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심사 도중 거절당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로 거절당한 것인지에 따라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재출원하는 회사명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중간사건이라고 하며, 중간사건까지 대응할 것을 생각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회사명상표등록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간략하게 순서를 정리해 보자면,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순입니다.
출원은 신청의 다른 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사로고상표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출원서, 도안,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며 출원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 바로 출원 후 심사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보통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은 1년 6개월~2년 정도로 잡습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더 오래 걸릴 것이고요.
만약 출원 전부터 회사명과 로고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그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 우선심사 제도가 존재하고, 우선심사를 받으면 4개월 정도로 회사명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에,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전문가 상담 받아 보셔야 합니다.
테헤란에서는 그간 수많은 개인사업자분들,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담당자분들을 만나 봤습니다.
그 중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테헤란에서는 저희와 함께하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단순한 출원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닌 회사명, 로고에 대한 피드백부터 출원과 등록 후 관리까지 올인원으로 케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마음만 먹으신다면 성공까지 죽 달리실 수 있도록,
한 번 변리사와 연을 만들어 두고 가성비 좋게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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