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에 대해 처음 검색해 보는 분들은 “이런 것도 특허등록이 된다고?” 하며 신기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M특허도 사실 그 중 하나에 속하죠.
BM은 비즈니스모델의 약자로, 비즈니스의 운영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말합니다.
한 기업에서 새로운 운영 방식을 발명해 냈고, 실제로 구현과 운영이 가능하다면?
해당 BM발명은 충분히 비즈니스모델특허 등록 가능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술이 매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BM발명도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비즈니스모델에 투자를 받고 싶은 분들, 이를 통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은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특허등록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BM특허의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BM발명이라고 해서 다른 특허와 유독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진 않습니다만,
특허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잘 모르는 내용이실 수 있으니 꼼꼼히 짚어 보죠.
1) 출원
다른 말로 신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 출원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 출원서에는 여러분의 BM발명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 도면, 청구하는 권리의 범위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권리 범위가 잘못 설정되거나, 기존에 유사한 모델이 있다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2) 심사
출원 이후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바로 진행되진 않고,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긴 합니다.)
BM특허의 심사는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로 나누어집니다.
형식심사는 보통 출원서 자체, 그 내용에 대한 심사를 말하며 실질심사는 말 그대로 해당 발명이 실질적으로 특허 등록될 가치가 있는가 심사하는 것이죠.
심사 중 불충분하다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부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에 따라 보완서 혹은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하고, 상황에 따라 아예 재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응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혹시 BM특허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3) 공고
심사를 통과하면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비즈니스모델발명이 공개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누구나 이 BM발명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죠.
이 이의제기에도 정확하게 답변하셔야만 등록이란 관문을 넘을 수 있습니다.
4) 등록
마지막 등록 단계입니다.
공고 단계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자동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설정등록까지 완료하셔야 BM특허권이 인정되는 것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렸는데요,
본인의 비즈니스모델특허 등록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최적의 루트로 전략 구상해 드릴 테니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BM특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더욱 더 뇌리에 새기셔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낸 것과 발명은 다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 구상한 것은 BM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모델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체화하고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증명까지 해야 하죠.
이용만 할 수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모델이어야 하며, 아무나 생각해 낼 수 없는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모델이라는 평까지 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생각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득이 없어 굳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리 새로운 BM발명도 특허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BM특허는 특히 여러 업종에 발을 뻗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선행조사부터 특허등록까지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식과 객관적인 시점을 통해 출원하셔야
더 정확히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특허법인 테헤란은 그간 굉장히 다양한 의뢰인분들과 일해 왔습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발명, 국가 사업 등의 다양한 의뢰를 통해 성장해 왔죠.
여러분의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게 되는 공식, 이미 테헤란에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비용 받지 않고 BM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것의 근거? 담당 변리사와 직접 이야기해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기다릴 테니,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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