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당소 특허법인 파트너변리사로 현재 16년차 경력의 변리사 입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공유 드리고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까지 곁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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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빠른특허출원을 희망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 심사 제도 중 우선심사제도 방식을 활용 하시려는거겠죠.
따라서 오늘은 빠른특허출원을 위한 우선심사제도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목과 같이 일반적인 특허등록의 기간은 1년8개월에서 2년까지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허등록 절차는 크게 보았을 때 출원 > 심사 > 등록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절차 중 2년 가량의 시간에 반이상을 차지하는 절차는 바로 심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위해 담당 심사관이 배정이 되고 특별한 거절 이유가 없다면 등록까지 평균 시간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 준비 서류가 부족하거나 거절 이유가 있을 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더 시간은 지체 될 수 밖에 없죠. 정말 오래 걸린다면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반심사 과정이 아닌 빠른특허출원 위한 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선심사제도 입니다.
우선심사제도의 경우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4개월에서 10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일반적인 특허등록기간에 비해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심사를 우선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는 것 입니다.
특허등록 결정 여부에 대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워낙 많은 출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심사를 받기 위한 출원인들보다 우선적으로 순번을 당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것 입니다.
분명 이러한 제도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청 한다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우선심사제도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이 되어야만 가능한데요.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미 해당 특허기술을 활용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할 예정이 확실한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우선심사제도 신청이 가능한 자격 요건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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