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표 16년차 경력의 김신연 변리사 입니다.
✔️ 특허/실용신안 출원 4,671건
✔️ 디자인 출원 3,943건
✔️ 상표 출원 17,140건
[2019.02~]
✔️ 100여개 국가 업무 협약
✔️ 변리사 1:1 상담 및 컨설팅
해외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때 국내상표출원 했는데 해외출원도 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국내=국내 , 해외=해외 입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그 효력을 온전하게 발생시키게 됩니다.
쉽게 말해 국내에서 상표출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미국에서도 법의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미국상표출원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16년간 해외출원을 진행해온 제가 미국상표출원 방법 및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해외출원의 경우 각 나라마다 특징이나 절차 등이 있는데요.
미국상표출원 역시 한국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출원 전 정확히 검토 한 후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먼저 출원한 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사용중의 원칙제도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상표등록에 대한 우선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상표출원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다양한 카테고리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혹은 진행할 예정이라면 다양한 사업 브랜드 보호가 가능하기에 미국상표출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말씀 드린 내용 외적으로도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인지하고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길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상표권 획득을 위해서는 개별국출원과 마드리드출원을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이 중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미국 한곳만 상표등록을 할 예정이라면 개별국 출원을 , 등록하고자 하는 여러 나라 중 미국이 포함이 되어 있는거라면 마드리드출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개별국 출원은 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서류를 제출하여 진행 하는 방식 인데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중 미국만 진행할 예정이라면 해당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출원하려는 국가에 맞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권리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을 하려면 미국 현지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국가에 제도 , 절차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해 현지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꼭 미국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소와 같이 국내에서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무소를 선택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개별국출원은 미국 한곳만 진행하고자 할 때 활용하기 좋은 제도였다면 , 여러 국가에 출원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마드리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이 방법은 한국 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 제출만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제도 인데요.
시간과 비용을 감축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드리드제도의 경우 국내 상표 심사 결과가 미국상표출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출원이 거절 된다면 미국상표출원 또한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가 마드리드협약을 맺지 않은 경우 개별국출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상표출원을 위해 개별국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 마드리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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