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가게 로고, 상표를 왜 굳이 등록까지 해야 하지?
✅ 저작권만 등록해 두면 안 되나?
✅ 이런 일에 변리사까지 쓸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단 본인 사업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작권등록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많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버리면 여러분의 사업명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업, 수익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출원 및 상표권등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심사 기준도 까다로우니, 한 발 늦게 변리사를 찾아가시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변리사로 끝나지 않을 분쟁이라면 변호사까지 찾아야 하니, 곤란함이 커지겠죠.
오늘 정리해 드리는 상표권등록에 필요한 정보들과 상표권출원비용이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특허청에서 상표를 심사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중요시합니다.
1️⃣ 신규성
이전에 출원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호명만 봐야 하는 게 아니라, 구성과 색채 등을 까다롭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미리 같은 업종의 상표들을 자세히 조사해 본 후 출원해야 하죠.
이를 선행조사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선행조사가 미비해 상표권등록을 거절당하곤 합니다.
본인 나름대로 신경 써서 선행조사를 했더라도, 너무 주관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으로만 검토하니 심사관의 눈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2️⃣ 식별성
이 상표가 너무 흔히 사용되는 명칭,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 식별력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곳과 헷갈려서도 안 되니, 신규성과 약간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상표권등록을 하려면 출원서와 명세서를 아주 자세히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명세서를 통해 여러분 상표가 어떤 부분에서 권리를 갖게 될지가 정해집니다.
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설령 운좋게 등록이 된다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표권출원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대뜸 연락해 비용만 묻기는 또 부담스러우니, 일단 이 글로 대략적인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테헤란의 경우 상표권출원비용은 약 17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등록까지 한다면 약 30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총 47만 원 이상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표를 미리 공개하거나 사용하고 있어 빠른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상표권출원비용은 30만 원 더 추가됩니다.
위 비용은 모두 특허청에 납부할 관납료, 부가세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 짧게 정리해 드린 내용은 상표권등록의 극히 일부만 담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터넷 글을 읽고 준비한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변수는 끊임없이 발생하며, 그 각각에 들어가는 변리사의 노하우는 미처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출원 전부터 정확한 상표권출원비용과 상표권등록 가능성을 컨설팅받고, 변수를 최대한 제거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왕 비용을 들이는 거, 투자라 생각하시고 변리사 도움받길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비용이 부담된다면 테헤란에서 비용없는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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