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으로 확장할만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다면, 최대한 빨리 특허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아이디어가 정말 ‘나밖에 떠올리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시나요?
아뇨. 동종업계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한순간에 유사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발 늦게 아이디어특허등록을 시작한다면, 상대가 먼저 출원해버린다면 여러분은 귀중한 사업 아이템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사업을 일으키고 싶은 분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이 글에 정리해 드린 정보 유념하시며 신속하게 출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고 싶다면 특허청에서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심사 중 거절당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요건은 아래 세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신규성
이전에 출원된 바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기반으로 하기에
업계 내에서 실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유사한 내용이 출원된 것이 있다면 아이디어특허등록이 불가합니다.
본인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출원 내용이 있는지, 출원 전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2) 진보성
누구나 생각해낼 수 없는, 기존에 업계에서 사용하던 방식에서 훨씬 진보된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업계 내에서 사용하지는 않던 방식이지만 그리 발전된 내용이 아니라 판단되면 특허등록까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보성은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요건이니, 제3자인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
아이디어특허등록이 되려면 반드시 실제 개발과 적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구상한 이론적인 내용이거나 대량생산이 어려워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 심사 중 거절당합니다.
실제 생산이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한 명세서와 정확한 도면 제작이 필수입니다.
선행조사와 명세서, 도면 제작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당소의 변리사 컨설팅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아이디어특허등록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출원 – 심사 – 등록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출원은 신청의 다른 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원서, 명세서, 도면을 제출하여 특허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불충족한 요건이 발견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이를 중간사건이라 칭하며,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에 따라 보정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2개월 내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보정서, 의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거절 결정이 내려집니다.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마지막으로 등록 단계를 마주합니다.
등록은 심사를 통과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관납료를 납부하며 등록 신청을 해야만 완료되는 것입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은 보통 2년 이상으로 책정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특허 출원 이후 심사받기를 대기하는 데에 소요됩니다.
아이디어특허등록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소명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특허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는지, 전문가에게 미리 검토를 받은 후 신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당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의 경우, 당소에서는
출원 : 120-150만 원
등록 : 150-160만 원
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관납료/부가세 포함)
우선심사의 경우 위 비용에서 50만 원이 추가되며,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중간사건이 발생한다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 문제로 직접 아이디어특허등록을 진행하시다가 중간사건을 마주해 당소를 찾곤 하십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니,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이고 싶은 분들이라면 출원 전부터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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