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0.23
실용신안등록 특허와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실용신안은 상대적으로 특허보다는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보호를 위한 해결책으로 활용하는데요.

등록 요건이 특허와 비슷하기 때문에 특허를 선택할지 실용신안을 선택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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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은 새롭게 고안되는 발명이나 기존의 발명에 소규모 기술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산업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용되는 기계나 물건 등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보통 발명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는 형식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상세한 기술에 대한 내용이 요구되지 않으며

 

 

단순한 아이디어나 디자인이 실용적이거나 혁신적일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선등록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특허와 동일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등록을 하게 되면 타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출원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특허의 경우 엄격한 심사를 바탕으로 출원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없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실질 검사를 통해서

 

 

진보성, 신규성, 산업 이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보다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와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치지만 특허에 비해 보다 신청 및 승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빠릅니다.

 

 

그리고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검토 받고 심사 받기 때문에 기술에 해당하는 물품부터 기술에 대한 방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범위를 보호받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물건의 모양 혹은 구조에 대한 고안만 보호받기 때문에 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는 좁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나 단계에 대해서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거나 빨리 출원해야 하는 경우 실용신안을 먼저 출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허의 경우 2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되는 분야에서는 특허가 유리할 수 있지만 기술이 빠르게 발전되지 않고 실용성이 높을 경우에는

 

 

실용신안이 유리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검토를 통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용신안등록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특허에 비해서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실용신안을 출원하기 위해서도 출원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행기술조사 역시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해 유사 아이디어 혹은 디자인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검색을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실용신안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출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명세서, 요약서, 도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용신안 심사를 위해서는 특허청에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할 때는 기술의 진보성, 신규성, 산업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나 보정 이유가 발견되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해 등록 결정이 나게 되면 등록 공고가 진행됩니다.

 

 

등록 공고를 통과하면 등록료를 납부하면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았다면 유지를 위해 매년 갱신료를 납부하며 실용신안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갱신료를 내지 않게 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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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마케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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