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김신연입니다.
디자인은 브랜딩 구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디자인은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만큼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역시 디자인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안전하게 영위하고자 하실텐데요.
오늘은 디자인출원을 위한 심사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차 베테랑 변리사인 만큼, 오늘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얘기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일반심사/우선심사/일부심사/부분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심사등록은 특허,실용신안 또는 상표 등의 심사방식과 동일하게 출원된 디자인이 법에 규정된 등록 요건이 전부 충족이 되어야만 디자인권을 부여해주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 , 왜 도입이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디자인의 경우 워낙 유행에 주기가 짧은 경향이 있으며 타인이 모방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보니 신속히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해주고 효과적으로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는 출원 후 보름에서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사등록이 10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굉장히 단기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현재 빠른 등록을 고려하며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품목이 일부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행성이 짙은 디자인 물품에 대해서만 일부 요건을 확인하고 권리를 부여해주는 것이 일부심사 제도 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디자인 품목이 일부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 / 의류 / 가방 / 섬유제품 / 포장용기 / 보석 장신구 / 사무용품 , 미술재료 등
위와 같은 가능품목 대상이 되어야만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디자인 등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신속히 마주할 수 있는 지름길 이라고 할 수 있죠.
디자인 일부심사 뿐만 아닌 우선심사 , 일반심사 제도도 있습니다.
일반심사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심사 과정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10개월 ~ 1년 가량이 소요되며 , 우선심사는 최대 4개월까지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왜 각 심사 제도마다 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일반심사를 제외한 우선심사 / 일부심사 제도는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것 입니다.
또한 빠른 심사제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들 무조건 등록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일반심사 출원인들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등록 가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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