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인사드립니다.
디자인 하나만으로 브랜드를 드러내고, 그 브랜드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으니
날이 갈수록 디자인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의 특성 탓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잦습니다.
약간의 차이를 만들고 새로운 디자인이라 주장하거나
아무 말없이 타인의 디자인을 사용하며 수익을 창출하려 하기도 하죠.
이런 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디자인특허를 등록하려는 분들이 당소에 굉장히 많이 연락을 주십니다.
이에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디자인등록요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자인을 지키는 데에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특허청에서는 디자인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규성, 그리고 창작성입니다.
단어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은 잡히실 겁니다.
1️⃣ 신규성이란, 이전 디자인 시장에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사 중 유사 디자인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디자인특허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창작성이란, 기존에 존재하는 디자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 디자인만의 독창적인 부분, 차별화된 부분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변형 혹은 모방은 창작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 전문가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요건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디자인등록요건을 채우지 못해 거절당한 사례를 확인해 보면,
디자인을 전공한 분들마저도 주관적인 시각에 매몰되어 디자인특허등록을 하지 못하셨더군요.
디자인등록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해서는 홀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3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특허의 경우 평균적으로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 중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거나 공고 중 이의제기를 받는다면 당연히 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빠르게 사용해야 한다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디자인이 우선심사제도 요건에도 부합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우선심사제도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특허등록요건과 우선심사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싶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 주십시오.
디자인특허를 등록하기 전 이 주의사항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첫째, 출원 전 디자인을 시장에 공개해선 안 됩니다.
디자인특허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정확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면을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작해야만 해당 디자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심사관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도면이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셋째, 디자인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디자인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디자인 특허권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고, 좋은 디자인일수록 침해당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본인의 디자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매우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디자인권을 받지 못했다면 경쟁자에게 디자인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당 디자인을 활용한 사업의 확장, 수익 창출까지 틀어막힐 것입니다.
디자인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미리 심사 받아 보시고,
특허를 출원하는 것, 등록하는 것에 전문가 도움받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또한
>> 디자인을 출원했으나 의견서제출통지서를 받았거나
>> 이미 디자인을 세상에 공개한 뒤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십시오.
당소,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전문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디자인을 전달해주시면 상세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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