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는,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세 권리 다 취득해 두면 세 배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어떤 권리를 등록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등록하려 하는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당소 기준 약 20-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실 캐릭터저작권등록은 하지 않더라도 창작 시점부터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기는 하지만,
침해나 도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정확하게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캐릭터저작권등록을 진행하였지만, 인형이나 스티커와 같이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신다면 캐릭터 디자인 등록도 권장 드립니다.
제품이 특정되어야 하며 외관 전체에 대한 사진 또는 도면을 가지고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시 약 25~30만 원 정도 비용 발생하며 기간은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일 빠른 캐릭터 디자인 등록이 필요하다면 우선심사를 별도 신청하여 심사를 받는 방법(4개월 정도 소요)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한편 상표권 획득도 가능한데요. 캐릭터 상표 등록 역시 특허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캐릭터이니 로고로 들어가게 되며, 상표 출원서에 캐릭터 이미지를 첨부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활용할 캐릭터인지를 정하여 캐릭터 상표 등록을 해야 하니,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선택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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