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을 진행하면서 '특허등록원부'와 '특허등록공보'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용어 자체가 비슷해 보여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 역할과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두 문서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드리면서 추가로 함께 성공적인 특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특허등록원부는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공식적인 기록 문서입니다.
특허가 등록된 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특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죠.
여기에는 특허의 등록일, 발명자 정보, 권리 범위, 등록 번호 등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등록된 특허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요.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등록원부에 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특허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원부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특허등록원부는 쉽게 말해 특허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자신이 등록한 특허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특허등록공보는 특허청이 특허가 등록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그 내용이 특허등록공보로 발행되어, 누구나 해당 발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죠.
이는 특허가 등록되었음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사회에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등록공보에는 특허의 명칭, 발명자의 이름, 등록번호, 발명의 요약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해당 발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원부가 내부적으로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정보라면, 특허등록공'는 대외적으로 특허가 등록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공고문입니다.
공보는 특허권의 독점적 권리를 알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특허 등록 후 발명에 대한 정보가 공보를 통해 공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가 성공적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부터 심사, 등록까지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허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드러내야 하고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될 때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등록원부와 특허등록공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허출원 이후 등록이 결정되면 공보를 통해 대중에게 그 내용을 알리게 되며 동시에 원부에 관련 정보가 기록되어 발명의 법적 보호가 시작됩니다.
등록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발명이 다른 기존 기술들과 중복되지 않고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보와 원부를 통해 유사한 기술이 중복되어 있는 지 확인할 수가 있죠.
단 원부 같은 경우에는 제 3자 누구나 확인할 수 없으며 관계자만이 조회가 가능한데요, 발급 역시 까다롭기에 변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에서는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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