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가 언제나 완전하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로 특허 침해 사건이 발생한 때라면
✔️ 특허무효심판
✔️ 특허취소신청
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위 두 제도는 비슷한 점도 있고, 시간적인 제약이 존재하는바,
현 상황에 적합한 방향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무효라는 것은 유효하게 인정되었던 지식재산권을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인바,
완전하지 않은 부실특허들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특허무효심판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허는 거절결정을 받았어야 했는데, 심사에서 통과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권리가 잘못 부여된 상태에서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특허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소송을 건다면 꽤 큰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하자 있는 특허를 기반으로 법적 조치를 하려 할 때
✔️ 해당 권리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 경쟁업체에서 새로 낸 기술이 사업에 지장을 줄 거라 예상될 때
기본적으로 무효심판은 그 특허권이 존재하여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경쟁업체에서 낸 기술이나 발명 내용이 현재의 사업 내용과 유사하여 타격을 입게 된다거나,
지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 전체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청구항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도 할 수 있으므로 이길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특허권이 소멸된 상태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이익이 있다면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제도가 바로 특허취소신청인데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당사자
심판은 특허권자와 다투는 절차인 반면,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청과 다투는 결정계 입니다.
✔️ 청구인 요건
심판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등의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지만, 취소 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심판은 언제든 가능하며 심지어 권리가 소멸되어도 청구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특허취소신청은 등록공고가 나온 후 6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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