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은 레드오션이기는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의 꿈으로 자리하고 있죠.
프랜차이즈 카페도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 맛집으로 소문만 나면 골목 구석에 있는 카페에도 사람이 미어터지더군요.
문제는 카페가 그렇게 많다 보니, 상호가 어지간히 특이하지 않으면 차별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상호를 썼다간 다른 카페와 겹칠 일도 많겠죠.
본인 카페에 자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점을 염려해 카페상표등록이 가능할지, 이를 통해 상호독점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시는데요.
이론적으로 상호를 독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러분의 상호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능 여부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어떤 상표여야 하는지, 상표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상호를 지역 내에 등록해 놓는 것과 상표로 등록해 놓는 것은 천차만별이라는 것 강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상호등록을 해 두면 그 지역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지역에 똑 같은 이름으로 카페를 차린다면, 그건 문제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역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 맛집이라는 카페를 검색해 찾아가는 일도 많은데요.
가능한 한 전국적으로 보호받도록 해야죠.
그 ‘전국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카페상표등록입니다.
전국적으로, 그 누구도 같은 상호로 카페를 차릴 수 없도록 상호독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독점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권리인 만큼,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건을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인데요,
특허에서는 ‘신청’을 ‘출원’이라고 말합니다.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면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신규성 그리고 식별성입니다.
✅ 신규성은 단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유사한 상표가 없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현재 실제로 사용 중인 상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앞서 출원을 했고, 권리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상표등록이 불가합니다.
미리 선행조사를 꼼꼼히 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 식별성은 이 상표로 여러분의 카페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과 겹쳐서도 안 되고, 너무 기본적인 형태의 짜깁기 정도여도 식별이 어렵다 봅니다.
보통 이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카페상표등록을 거절당하는데요.
어떤 경우 상표등록이 어려운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상품의 보통 명칭을 나타내는 경우
2. 동종업계 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명칭인 경우
3.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수량, 용도 등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4.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 및 지도로 이루어진 경우
5. 간단하고 흔한 형태인 경우
이런 요소가 있다면 신규적이지도 식별력이 있지도 않다 판단되어 심사 중 거절당합니다.
심사관이 상표등록을 거절하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하는데요.
그 통지서에 적힌 거절 사유에 따라 보정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상표를 보완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 중에도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위기가 닥치는데요.
이외에도 카페상표등록을 하려다 부닥치는 위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두 번째 위기가 바로 ‘공고’ 단계에서의 이의신청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여러분이 출원한 상표는 일정 기간동안 공고됩니다.
누구나 이 상표를 확인할 수 있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죠.
기존에 존재하던 상표와 너무 유사하다거나 제3자가 보기엔 너무 식별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이유가 대부분인데요.
어떤 이의든 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만 공고 단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호독점을 하려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받게 된 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변리사를 찾아 대응 방법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를 한 상표와 실제로 유사한지
* 저명성, 주지성이 문제될 만한지
* 도용 혹은 모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식별력이 떨어지는지
이런 문제를 제3자인 전문가의 시점에서 확인해야 독점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100명의 바리스타가 있으면 100개의 다른 맛이 나는 게 커피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커피와 음료를 만들며 자부심 넘치게 가게를 키워나가고 계셨을 겁니다.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상표는 도용당해선 안 됩니다.
요즘 SNS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 어떤 카페에서 논란이 생겼다 하면 오해받을 가능성도 농후하지요.
상표등록에 도움받고 싶으시면 언제든 특허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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