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베테랑 변리사 김신연입니다.
특허출원 시 절대 놓쳐선 안되는 절차가 '선행기술조사'인데요.
대체 무엇이길래 이 절차를 놓치면 특허 등록이 어려운건지 궁금할 것입니다.
선행 기술조사란 선행된 기술, 즉 선출원된 기술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으로 특허 등록 가능성 여부 및 등록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객관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허 등록 성공률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특허를 해보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수 밖에 없기에 오늘 저 김신연 변리사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파악하고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특허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등록요건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며 선행기술조사 시 등록요건에 충족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특허법 제29조
1) 신규성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완전 새로운 발명임을 의미합니다.
간혹가다가 신기술이 나온 것이 자랑스러움 마음에 sns나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특허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진보성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그 누구도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는 안됩니다.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산업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합니다.
만약 선행기술조사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위 요건 중 하나라도 불충족된다면 거절통지를 받게 되어 재출원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행 기술조사를 잘 마친 후 특허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특허 출원 서류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출원서 : 출원인과 그를 대리할 사람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기재합니다.
2) 명세서 :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의 청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도면 : 특허의 경우 선택 사항이나, 발명을 보다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4) 요약서 :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 및 기술에 대한 요약입니다.
위 특허출원서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시아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하는데요.
등록결정이 되었다면 등록결정서를 받게 되고,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거나 등록요건에 불충족한다면 대응해야 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행기술조사 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보완해야할 부분은 어떤건지 검토를 받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셀프 출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서류 작성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을 시에 보완할 점을 단 박에 찾아내어 수정하여 등록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 등록 이후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습니까?
✅ 변리사 만큼의 특허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다만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답하셨다면, 변리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사업만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입니다.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선행기술조사부터 특허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설프게 진행하셨다간 오히려 비용도 시간도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베테랑 변리사 김신연이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허 등록률 98%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선행기술조사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저를 믿고 한 번에 특허 등록에 신속하게 성공하고 싶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클릭 시 변리사 1 : 1 카톡 상담이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