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특허법인 테헤란 베테랑 변리사, 김신연 인사드립니다.
지금 특허등록을 고민하시는 분들, 특허 등록을 하신 분들, 오래 전에 특허 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허는 특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특허유효기간이 풀림에 따라 카피제품들이 무자비로 나타나도 어떤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허 기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독점적인 권리를 더 연장하고 싶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오늘은 김신연 변호사가 여러분께 특허 유효기간과 더불어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특허 20년
✅ 실용신안 10년
✅ 디자인 20년
✅ 상표 10년
특허유효기간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20년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전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준일자가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자입니다.
즉, 대부분 출원 후 등록까지 1년에서 2년이 걸리기에 약 18년 정도만 특허기간이 유지되는 것이지요.
아직 특허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하나의 TIP이 될 수 있는데요.
특허는 우선심사제도와 일반심사제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허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진행한다면 1년 내외로 심사를 받을 수 있기에 일반심사에 비해 더 긴 특허유효기간을 가져보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허권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약품, 농약 제조와 연관된 특허라면 식약처나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 5년 정도의 특허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아닌 상표권은 10년 마다 갱신이 가능하기에 반영구적인 권리를 유지해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권리는 갱신이 불가능 하죠.
따라서 특허 기간을 오래 누리기 위해 우선심사로 빠르게 등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특허권을 획득한 대다수 권리자들이 1~3년 차의 등록료는 등록시에 납부하지만 4년차부터는 납부시기를 잊거나 놓쳐서 특허유효기간이 소멸될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아래 2가지에 해당된다면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4년 차 연차료 불납 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천재지변)로 인해 연차료 납입이나 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2️⃣ 특허권자가 부재중으로 납입이나 보전하지 못한 경우 추가납부기간이나 보전기간 만료일 3개월 내에 납부비용에 대해 2배를 지불한다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2개월 내지 추가납부 만료일이나 보전기간 두 가지 중 만료일이 늦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료를 납부하시면 다시 회복 가능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터넷부터 검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더 여러분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특허기간 정보에 현혹되어,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베테랑 변리사가 1 : 1 직접 상담을 통해 확실한 정보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데, 이 기회를 놓칠 이유는 없겠죠.
특허 등록 가능성, 연장 가능성, 필요성 여부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을 단 한 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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