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김신연입니다.
해외특허등록에 대해서 한 번쯤 알아보셨다면, 제 이름을 익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해외특허 전문 변리사로 다양한 사건을 맡아온 경험이 많은 올해 16년차에 접어든 베테랑 변리사입니다.
요즘같은 글로벌시대에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외 특허등록을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회사의 소중한 자산인 기술, 아이디어, 발명품 등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으로 취득한다면 최대 20년이라는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 받아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이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해외특허등록 시 가산점혜택부터 투자유치, 마케팅효과까지 누릴 수 있기에 놓쳐선 안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반적인 핵심내용들과 함께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PCT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특허등록을 생각하셨다면 어떤 기술을 몇 개국에 진행할지 고민이 드실텐데요.
어떤 분들은 1개 혹은 2개 정도 진행할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3개 이상의 국가에 등록을 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 PCT출원
이는 출원서 하나로 PCT(특허협력조약)를 체결한 다수 국가에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진행되기에 여러 국가(3개 이상)에 출원을 진행한다면 개별국 출원보다 오히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국가에 해외특허등록을 할 수 있기에 시간 역시 효율적이지요.
✅ 등록하고자 하는 나라 갯수가 3개 이상인 경우 권장
✔ 개별국 출원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개별 국가마다 각 국가의 언어로, 특허법에 따라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각 국가에 맞는 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 1~2개국에 해외특허등록을 하고 싶은 분들 권장
모든 것은 이 글 하나만으로 판단하시기 보다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해외특허등록이라고 해서 외국 국가에만 특허 등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일은 한국 특허청에 출원을 선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의 출원을 마친 후에 PCT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에 작성되는 언어에 한국어/영어/일본어 등 모두 가능한데요.
출원서를 제출한 뒤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받게 되고 이는 해당 특허가 적합한 지를 예비심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비심사과정이 모두 끝난다면 지정국 심사를 받기 전에 특허의 등록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에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 후 본격적인 진행을 하게 되고, 지정국 진입과정에선 각 국가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PCT출원 등록이 될지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지요.
PCT출원 비용은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국가에 등록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평균 PCT 출원 비용은 대략 3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각보다 높아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특허등록으로 인해 따라오는 수혜들을 생각하신다면 절대 높은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PCT출원 중요성은 알았으니 셀프출원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보다 더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기에 그 절차 역시 결코 쉽지 않은데요.
셀프출원을 준비하다가 오히려 비용만 2배로 들고, 재출원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나 하나 준비해야 하는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해외 특허등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선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현상황에서 PCT출원, 개별국 출원 중 더 합리적인 절차를 찾으시는 것 부터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PCT 출원 비용을 더욱 줄이고, 합리적인 비용과 꼼꼼한 전문 변리사의 검토부터 섬세한 준비로 완벽한 등록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클릭 시 변리사 1 : 1 카톡 상담이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