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특허'라 하면 대단한 발명품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특허는 상품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BM특허, 비즈니스모델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특허법은 발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과 상품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나 '영업 방법'도 특허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죠.
물론 발명품의 특허등록보다는 훨씬 더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절차와 요건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BM특허 등록 및 출원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미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결심하셨거나,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 링크 통해 전문 변리사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굳이 영업방법을 특허로 출원해야 할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성도 필요성지만,
이것이 출원을 한다고 등록이 될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고요.
그러나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즈니스모델특허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15년 9,219건에 그쳤던 BM특허의 등록 건수는 2019년 10,887건으로 18%나 상승하였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다른 이가 여러분의 영업방법을 훔쳐가도 상관없다면 몰라도, 아니라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출원 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출원해버린다면 여러분의 영업방법은 특허 등록 시도조차 불가능해지니까요.
이미 특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아이디어를 내는 것과 발명은 엄연히 다릅니다.
영업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만 구상했다면 이를 특허로 등록하여 권리보호를 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용만 가능하다고 특허등록이 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업방법(BM)을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새롭고 진보적인 방법이어야 하지요.
만약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었으나, 그렇다 할 이득이 없어 아무도 등록하지 않은 아이디어라면 당연히 특허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특허등록요건인 1.신규성, 2. 진보성, 3.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만 BM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BM특허 역시 출원 및 등록 절차는 다른 특허 등록 절차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1)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등록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2)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서류를 토대로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진행하고 4) 별다른 거절사유가 없다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5) 등록 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끝이 나지요.
여기서 선행조사와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허의 심사가 서류만을 보고 진행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명세서에 어떤 범위까지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권리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은 상담부터 변리사가 1:1로 직접 진행하는 것은 물론,
중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명세사가 명세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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