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등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등록까지의 금액만 내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 가게 상표등록 후 주기적 갱신 필요
✔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상표권 침해 방지
등 기본적인 관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심사 기준으로,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으려면 대략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나,
심사 대기 기간이 긴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명을 가로채기 전, 가게 상표등록은 필수적으로 해 두심이 좋습니다.
등록이 된 상태는 아니더라도 출원 정도는 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 출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게 될 시 그 사이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
가장 좋은 것은 상표등록을 마친 뒤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 안내 드립니다.
또한 상표등록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시 최소 4개월이면 가게 상표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전국적으로 해당 상호명은 등록권자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업종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에 한해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음식점들만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간판명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 가게 상표등록을 하여 등록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게를 몇십년 이상 운영하려면, 특히 프랜차이즈를 통해 전국 단위로 지점을 늘리려 한다면
해당 상표권의 소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텐데요.(필요에 따라 양도도 가능)
이를 위해서는 상표등록 갱신을 기한 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1. 한 번에 납부 : 300,000원
2. 2회 분할 납부 : 1회 184,000원
위 비용이 발생하며 가게 상표등록 후 10년동안 권리가 존속되는데,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상표등록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때 못했다면 만료된 뒤 6개월이 되기 전, 추가 금액을 납부하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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