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테랑 특허 전문 변리사, 김신연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브랜딩의 큰 역할을 하는 상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내에서 그치지 않고 더 넓은 해외시장까지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소중한 자산인 상표가 국내에 출원했다고 해서 해외까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상표등록을 해야지만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제 입으로 베테랑이라 말하긴 부끄럽지만 사실이니깐요 ㅎㅎ.
오늘 16년 차 베테랑 변리사인 제가 직접 국제 상표등록 방법부터 비용까지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에 있어서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출원을 하셨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속지주의?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국내에서 출원을 했다고 해도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즉, 그 나라가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절차에 맞게 권리를 등록하셔야 하지요.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국제상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안전하게 사업진출을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는게 어떤 의민지를 모르신다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 사업을 지킬 수 있는 무기이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를 해외에 등록하는 방법은 마드리드와 개별국출원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개별국출원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가에 직접 해당 국가의 규정과 법에 맞게 출원을 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지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속한 특허법인 테헤란의 경우 해외 100 여개 국가의 현지 변리사와 출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출원/중간사건 대응/ 등록 시 최적의 솔루션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국출원을 통해 각 국가에 맞는 출원 전략을 세울 수 있기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가 1~2개 정도일 때 진행하시기 적합한 절차입니다.
국제상표등록을 여러 국가에 원한다면 마드리드출원을 권장드립니다.
이는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국가에 상표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한국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지정관청에 진입하는 출원이기에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죠.
국제상표등록의 경우 국내에 상표권이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절차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출원의 경우 그 나라에 맞는 언어로 번역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에, 여간 난이도가 낮진 않습니다.
번역 하나로 권리범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를 통해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국가규정과 상표법에 따라 전략들을 구상해야 하기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은 국제상표등록비용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국출원은 1,248,000원부터 시작하고 있고, 마드리드의 경우 2,350,000원부터 가능합니다.
단, 출원 방식 및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직접 문의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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