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디자인 일부심사를 목표로 디자인출원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겠죠?
디자인의 특성 상, 유행의 주기가 짧고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어 카피가 쉽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디자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일부심사를 통해 빠르게 등록까지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 테헤란의 모든 데이터를 녹여 일부심사 정보 정리해 드릴 테니,
한시라도 빨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짧게 설명했듯이,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무심사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진짜 아무 심사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정도만 심사합니다.
원래 디자인권을 부여할 때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 일부심사제도로 디자인출원을 한다면 디자인보호법을 따라 출원했는지,
✅ 풍속이나 공익에 위배되진 않는지,
✅ 도면은 정확히 제작했는지 등
형식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디자인의 유사성이나 창작성 등은 일단 패스하고 등록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디자인 출원부터 등록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디자인 일부심사를 진행한다면 길어도 보름에서 1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편이죠.
예를 들어 의류에 대한 디자인을 하신 상황이라면 그 유행이 지나기 전에,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등록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디자인이 일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허용하고 있는 물품으로는 화상디자인, 의류 및 패션잡화, 포장용기, 장신구 및 보석, 잡화, 신발, 기호품 및 제조식품, 침구, 인쇄물 등이 있습니다.
트렌드가 매우 중요한 물품들이 속하죠.
또, 창작성이나 유사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실무상으로는 반대입니다.
심사기간이 짧은만큼 출원할 때부터 아주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죠.
결과가 빨리 나왔다고 마냥 좋아하기에는, 그 결과가 거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일부심사를 진행할 땐 디자인출원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규성을 심사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디자인을 카피해서 출원하시면 안 됩니다.
디자인 등록공고일 이후 3개월 동안 누구나 이 디자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출원 이후 누군가 특허청에 정보를 제공한다면, 원래 일부심사에선 심사하지 않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디자인 출원 전에 혹시 문제될 일이 없을지 선행조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디자인 일부심사라 하더라도
✔ 공업상 이용가능성
✔ 주지형상 대비 창작성
이 두 요건은 명확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업상 생산방식에 의해서 같은 디자인의 물품을 양산할 수 없다면 활용가치가 없다고 보아 등록해 주지 않죠.
그리고 해당 디자인이 한국이나 외국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형상을 이용한 것뿐이라면 마찬가지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생긴 형상은 물론이고, 유명한 조형물, 경치에서 따온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남산타워, 한라산 백록담, 후지산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지형상에서 크게 발전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면 거절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주지형상에서 출발하는 디자인이 많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민, 걱정되신다면 출원 전에 전문가 자문 받아보는 게 시간과 비용 모두 아끼는 길이란 것 알아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는 몇 가지를 심사하지 않아 일반 심사보다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맞지만, 등록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빨리 나온 결과가 거절인 경우가 허다하죠.
그만큼 출원 시 필요한 자료들 꼼꼼히 챙겨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점,
선행조사와 주지형상으로부터의 진보성 점검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십시오.
테헤란에 요청하시면 언제든 여러분의 디자인이 일부심사로 출원 가능할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상담하는 건에는 따로 비용 받지 않고 있으니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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