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0.28
상호저작권등록, 내 사업에 최선이라 장담하시나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가게 이름을 정해 상호저작권 등록을 하려 하시나요?

 

지금은 동종업계에 딱히 겹치는 이름도 없고,

설마 분쟁이 생기겠어 하는 마음에 가볍게 저작권만 등록해 두려는 거라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는 그간 수많은 대표님들이 방문했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분들부터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표님들, 대기업 대표님들까지


그 중 성공대로를 달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욕심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겠죠.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상호저작권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저작권등록만 해 두면 이제 그 상호는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상표등록까지 되어야 해당 상호의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혹시나 하는 마음, 번거로운 일을 하기 싫은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운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성공한 사업가분들은 변리사 수임비용을 투자라 생각하시죠.

 

오늘 상호의 저작권과 상표권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 주시고,

 

테헤란이 만드는 성공이란 길에 방문해 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비용 받지 않고 컨설팅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저작권 창작을 한 즉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따로 등록하는 이유는 창작을 한 일시와 창작자를 명확히 남겨 놓기 위해서죠.

 

분쟁이 발생한다면 내가 먼저 저작권등록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저작권의 범위 자체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독점권을 행사하고 타인의 사용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상표권등록 을 해야 합니다.

 

상호의 문자, 로고, 도형, 색채와 같은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분쟁이 발생하면 보호받을 수 있죠.

 

상호저작권은 만료 기한이 지나면 보장받을 수 없지만, 상표권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를 아셨으니, 왜 그렇게 상표까지 등록해 놓으라 강조하는 지 아시겠죠?

 

저작권은 등기소에 신청하기만 하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는 절차는 보다 복잡합니다.

 

우선 1️⃣ 출원서와 명세서, 도면 등의 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이 되는데요.

 

2️⃣ 이 출원된 내용을 심사받고, 문제가 없다면 3️⃣ 일정 기간 동안 공고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미 유사한 상표가 있거나 식별력이 없다 판단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받거나 거절당하는데, 이를 중간사건이라 칭합니다.

 

보안서 혹은 의견서를 제출해 특허청을 설득하거나 상표를 수정해 재출원해야 하죠.

 

공고기간에는 이 상표를 확인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 문제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 이의제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까지 무사히 완료된다면 이후 4️⃣ 관납료를 납부하며 상표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글로만 봐서는 이 절차도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출원 전부터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모를까, 셀프로 상표출원을 하던 분들은 크게 어려움을 느끼곤 하시죠.

 

전문가는 선행상표 조사와 컨설팅을 진행한 후 출원하니, 절차의 복잡함을 줄이고 만일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가를 통해 상호저작권과 상표등록을 하는 비용이 부담되시겠죠.

 

아직 마땅한 수익도 내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욱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상표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심이 좋습니다.

 

독점권이 없을 때 분쟁이 발생하거나 상표등록이 늦어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니까요.

 

또, 상호저작권과 상표등록에 성공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 그 비용은 쉽게 무마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특허등록에 비해서는 상표등록은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요.

 

특허법인 테헤란의 수임료와 관납료, 수수료까지 다 합해서 안내해 드리자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47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받게 되면 30만 원이 추가되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견적부터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 사업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구체적으로 그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외까지 뻗어나가고 싶은 분이라면 해외에 상호저작권과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하니까요.

 

과연 상표등록을 부담할 정도로 내 사업이 성공할까, 그런 고민은 하지 마십시오.


저작권과 상표등록은 시작일 뿐입니다.

 

테헤란과 함께하신다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성공적인 등록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시면 여러분의 상표에 대해 변리사가 직접 컨설팅해 드릴 테니, 


이제는 행동으로 여러분의 욕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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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Woongchae
윤웅채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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