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특허에 출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발명,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더욱 타사의 도용을 막고 기술을 독점하고 싶으시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보안입니다.
지금 대표님의 회사 내에 함께하는 변리사가 없다면 당연히 여러 변리사와 법인을 비교하고 견적도 받아 보셔야 하지만,
그 중에서 내 바이오특허를 담당할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제약기술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니까요.
특허법인 테헤란의 변리사들은 모두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기술을 보호하는 첫 걸음, 테헤란과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바이오특허 등록을 위해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 아래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3분만 시간 내어 확인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이오기술 역시 특허등록을 원한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청에서 심사하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1️⃣ 신규성
이전에 없던 제약 혹은 바이오기술이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제조 방법, 효능, 효과 등 유사한 기술이 이전에 출원된 적이 없어야 하죠.
2️⃣ 진보성
이 부분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던데요.
예를 들어 감기약을 개발했다 생각해 볼까요?
이미 감기약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니, 새로 제약특허를 받고 싶다면 제조 방식이 기존에 비해 훨씬 간소화되었거나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등의 진보적인 면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효율적이지 않아 아무도 특허등록을 해 두지 않은 것 같다면?
진보적이지 않다 판단하여 거절당합니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
해당 제약기술, 바이오기술이 실제 대량생산과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기술이거나 간신히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라면 산업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렇다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세 요건, 대표님의 바이오기술은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객관적인 시선에서의 판단이 맞나요?
실제로 특허는 발명한 당사자가 직접 등록해 보려 하다가 주관적인 시선을 버리지 못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고 창의적이든지 간에 전문가 검토는 꼭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 특허등록을 하셨다면 이는 한국 내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해외에서도 기술을 보호받고 싶으시다면 해외 출원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제약특허, 바이오특허는 해외에도 곧바로 출원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을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특허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두려는 목적도 있죠.
약품, 바이오기술의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사실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그만큼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수출하려 했더니 파이가 반으로 나뉘어 버린다면? 그만한 손해가 없습니다.
국내 출원 준비하실 때부터 여러분의 바이오특허를 맡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선행기술조사를 꼼꼼하게 진행한 다음 출원하시면 손해보실 일이 없겠죠.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바로 대표님들과의 컨설팅에
✔ 비용 없이도 담당 변리사가 직접
✔ 선행기술 조사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 등록까지의 기간, 비용 책정
하게끔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특허는 빠른 컨설팅과 결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히 밀어붙인 사안입니다.
또한 이후 분쟁이나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까지 올인원으로 케어해 드릴 수 있도록 법인의 규모를 키워 왔습니다.
대표님들의 기술을 보호하는 첫걸음부터 결정타까지
테헤란을 믿고 맡겨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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