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과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요.
디자인권을 알아보고 있다면 기업의 권리를 보호받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먼저 출원하는 사람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디자인 등록이 어려울 수 있기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디자인권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알아야 하는 필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을 출원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업무 속도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속도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는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3개월에서 5개월로 기존의 10개월에서 3분의 1 혹은 2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추가될 수 있지만 디자인을 빠르게 등록해서 침해를 방어할 수 있다면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나의 권리를 보장받고 추후 침해를 대응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출원하고 등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디자인권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선행조사, 선행디자인조사가 있는데요.
등록 가능성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로 미리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이 있을 경우 디자인 출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추후에 등록이 아예 거절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바탕으로 출원서와 도면 등을 작성해야 하며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검색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조사를 통해서 디자인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심사하는 심사관은 서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중요하며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원을 하면서 선행디자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허법에 의거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적법성이 부족해서 서류가 탈락되고 보정서 제출 요구를 받기도 하는데요.
보통 출원 서류로 생각하시면 출원서와 도면입니다.
등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심사관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의 경우 색상부터 각도, 기울기 등 사시도 및 6면도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당소는 도면 전문가가 직접 6면도를 제작해서 도와드리고 있기에 서류 준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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