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베테랑 변리사, 김신연입니다.
특허취득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갖기에 타 회사 혹은 타인이 도용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부터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케팅효과로 사업수익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허내는 법을 알아보기 위해 이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특허취득에 대한 장점을 뼈저리게 느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특허권이 있고 없고 차이로 향후 180도 다른 사업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특허권취득을 하고자 했지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분이거나 혹은 시작에 엄두조차 내지 못한 대표님들을 위해
오늘 특허내는법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조언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요건이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거절당할 수 있기에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본격적인 출원준비가 가능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입니다.
1) 신규성
세상에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면 특허취득이 불가능하지요.
2)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해당 발명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허 취득에 실패하곤 하지요.
3)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해야 하기에, 대량 생산 역시 가능해야 합니다.
자신의 발명품, 기술, 아이디어 등 객관적인 검토가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했다면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허내는법
▶ 선행기술조사
▶ 출원서류 작성 및 제출
▶ 방식심사 및 실질심사
▶ 중간사건 대응
▶ 등록료 납부 및 최종등록
특허취득을 하고자 특허내는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필수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차질없이 구비하고 제출해야만 추후 중간사건 즉, 의견제출통지서가 아닌 등록결정서를 받을 수 있죠.
특허 출원을 거절받더라도, 서류가 잘 준비되었다면 보완만 하면 되기에 빠르고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시 필요한 서류
✅ 출원서
✅ 명세서 (권리범위를 확정)
✅ 도면
✅ 요약서
특허등록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면 등록결정서를 받게될 것이고 특허출원 거절사유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라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잘못 대응한다면 특허취득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내는법 중 받게 될 수 있는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서류도 잘 냈고,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데 의견제출통지서라니...'
네, 저를 거쳐간 수많은 의뢰인들도 당황스러워서 저를 찾아오시곤 했기에 그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란, 거절 이유가 기재된 서류로 심사관의 거절 의견에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해 대응 가능하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대응 기간은 단 2개월이라는 것입니다.
2개월을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작성해야 하기에 2개월도 부족합니다.
이 기간 안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재출원을 헤야 하기에 비용은 2배로 들게 되죠.
특허내는법을 잘 진행했지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거절 위기에 놓였다면 빠른 시일내에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클릭 시 변리사 1 : 1 카톡 상담이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