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법위반이 의심될 때
- 상표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소비자는 상품 선택에 있어 브랜드, 상표를 유심히 살펴보곤 합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상표법위반 및 상표도용 의심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우선 상표도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표권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시기적으로 먼저 상표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케이스는 드물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일 상표도용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경고장을 보내 상표 사용 중지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원번호나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행위 중지 외에 어떤 것을 요구하려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리면 되겠습니다.
1) 유효한 상표권이 있고 2) 이에 대한 권리범위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상표법위반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상표도용을 의심하고 상표법위반이라면서 경고장을 보낸다거나 연락을 취할 시에는
반대로 영업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심사를 통해 등록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효나 취소심판이 인용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10년마다 갱신을 하여 유효한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출원 업무
당소에서는 변리사와 직접 상담이 진행되며 이후 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혹시 상표도용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지,
등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이나 정보제공, 이의신청과 같은 절차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 분쟁 해결 업무
누군가의 상표도용이나 상표법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였을 시 해결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에는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 형사고소 / 사용중지 가처분 / 취소 또는 무효 심판 / 내용증명
위 방법 중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본 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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