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출원인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특허출원 준비를 합니다.
- 15년 경력의 파트너 변리사 배정
-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 및 업무사례 보유
- 2019년부터 약 20,000건 이상의 출원 진행
-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적절한 대응
100% 등록 보장을 해드리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대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당소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 기술 유무 검토
✔ 출원서 및 명세서를 통해 청구범위 확정
✔ 심사관 심사 결과에 따른 대응(의견제출통지서)
✔ 의견서를 통한 특허 권리범위 확보
✔ 기한 내에 등록료 납부 후 권리 취득
위와 같이 특허출원 절차가 진행되며,
명세서에 기재하는 청구항에 따라 특허 권리범위가 정해지므로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사건, 즉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거절사유를 확인하고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특허권리범위는 점점 더 좁아지게 됩니다.
결국 최초 출원 당시에 원했던 범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데요.
특허등록을 받지 못했던 그 청구항을 활용하여 특허분할출원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특허권리범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1, 2, 3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심사관이 청구항 1, 2에 대해서는 거절을,
청구항 3에 대해서만 등록결정을 내었다면
특허분할출원을 활용하여 청구항 1, 2를 다시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더 넓은 범위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는 출원인에 한해서 특허등록기간이 단축됩니다.
특허분할출원 전략을 활용하여 다시금 신청을 할 시 이미 비용적인 부담이 늘어나긴 했겠으나
우선심사에 대한 비용까지 납부한다면
4개월에서 10개월 정도면 등록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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