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1.04
로고등록, 성공하는 방법과 조건까지 한번에

 

로고는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소비자들은 로고를 통해 여러분의 사업을 인지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소비활동을 하죠.

 

 

이런 로고를 권리로 등록한다면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까지 향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며 이 장애물들을 잘 넘기는 게 중요하죠.

 

 

기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로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고등록의 첫 번째 단계는 특허청에 로고와 상표 출원서를 출원하는 것입니다.

 

 

출원서에는 로고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자신의 상표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될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상품류구분'이라고 하며, 적절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로고등록이 거절됩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에서 로고가 상표로 등록적합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의견제출통지서와 같은 중간사건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나 혹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가급적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일정기간 상표가 공고되며 이후 정상적으로 등록됩니다.

 

 

등록된 로고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며, 권리자는 해당 로고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로고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상표등록요건과 같죠.

 

 

먼저 다른 로고와 혼동될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문구나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 이루어진 로고는 식별력이 약하므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공공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로고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불쾌감을 줄 수 있거나 특정 집단을 비하한다면 특허청은 로고를 상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는 개인적인 판단은 권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해야 하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판단해야 하죠.

 

 

그렇기에 변리사를 통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고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 앞서 알아보셨습니다.

 

 

이 때문에 상표선행조사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상표선행조사는 출원하려는 로고와 유사한 로고가 상표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로고는 식별성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행조사를 통해 비슷한 로고가 존재하는지 미리 확인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선행조사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리사는 유료 데이터베이스까지 활용해 기존에 등록된 상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출원하려는 로고와의 유사성을 비교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출원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죠.

 

 

 

로고등록은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면 등록에 성공할 수가 없죠.

 

 

변리사의 도움을 통해 로고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라 말씀드립니다.

 

 

 

Lee Sangdam
이상담
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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