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1.06
상표권등록기간과 단축방법

 

상표를 등록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죠.

 


그래서인지 특히나 상표권등록기간을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등록기간부터, 기간단축방법까지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상표권등록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상표권등록기간 입니다.

상표권은 서류를 제출한 후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등록기간은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지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압니다.
하지만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관도 사람이며, 정해진 인원 수에 맞춰 일을 진행하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에 업무가 과도해지면 평균등록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8월 한 달만 보더라도 21,466건의 상표가 출원되었죠.

 


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표가 출원 후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 때 상표등록이 적합한지 심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다면 일정기간 공고가 되죠.
모든 절차들이 완료된 후 상표가 등록되어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특히나 상표 같은 경우 선출원주의를 따르기에 미리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누군가 먼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상표가 빠르게 등록이 되는 걸 희망하는데요,
상표권등록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선심사는 상표 출원이 특수한 상황이거나 긴급하게 상표 등록이 필요한 경우 그 심사를 우선하여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상표권등록기간을 4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 있고,
빠르게 상표권을 확보하여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 후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심사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건이 
*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 상표권 침해의 위험이 있을 때 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고 있기에, 우선심사 제도의 활용 여부에 대해 판단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표권등록기간에서 큰 변수 중 하나가 의견제출통지서 입니다. 
상표 심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특허청은 상표의 등록적합성에 대해 심사하면서 이상이 있다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에는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정해진 기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데요.

 


따라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일정 기한 내에 정확히 보정서나 답변서 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확한 대응은 통지서에 담긴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된 후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답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변리사와 함께 의견제출통지서를 검토하면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상표권등록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거절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기간은 출원준비와 우선심사 제도 활용, 의견제출통지서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에 대한 리스크가 큰 만큼, 실수가 없는 것이 중요하겠죠.


 

Lee Sangdam
이상담
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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