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해보신 혹은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상표는 남의 것과 구별되는 식별표지로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죠.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그 접근 역시 쉬운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상표는 지식재산권 전체 출원 건에서 50% 정도를 매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며 상표권 35류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는데요.
이 글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을 출원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품분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등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분류는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가 45개의 분류로 나뉘어 있는데요.
1~34류는 상품에 대한 분류로 35~45류는 서비스에 대한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상표권 35류는 도소매업 광고 및 홍보업과 관련된 분류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광고업 홍보 대행, 판매 대리점 운영, 혹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혹은 운영 예정 중에 있다면
상표권 35류에 속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상표권 35류는 서비스에 관한 상품분류이기에,
해당 분류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면 타인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며 추후 여러분의 사업에 있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죠.
대한민국에서 상표출원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상표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상표권 35류와 같은 범위에서 상표를 출원하려는 경우, 빠른 출원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에 상표권을 선점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선출원주의로 인해 다른 경쟁자가 비슷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게 되면,
나중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어렵기에 출원은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상표권 35류에 속하는 사업을 운영 혹은 계획 중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만 관련 분야에서 독점적인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먼저 상표의 신규성입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원 전 상표검색을 통해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식별력입니다.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업표지여야 하며,
단순히 일반적인 용어로만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해 등록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도덕성 요건입니다.
상표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표현이나 부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러한 등록요건에 대해서 출원 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표를 출원하려는 경우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출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의 상품분류를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분류가 과하게 설정된다면 특허청에서는 등록을 거절하며, 좁게 설정된다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과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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