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잘 지키는 것은 사업의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수록 상표권은 필수적인 권리로 자리잡게 되는데요.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갱신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 특허법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상표권이 처음 등록된 날부터 10년간 유지됩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표권자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표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 갱신등록을 통해 계속해서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갱신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등록을 놓치게 된다면 상표권은 소멸하게 되고, 상표를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표권의 연장 신청은 상표권 존속 기간 만료일 이전 1년부터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 가능한데요.
연장 신청을 잊어버린다면 소중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할 수도 있어 상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상표를 다시 출원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상표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상표는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장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권 갱신등록은 상표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상표권자는 존속 기간 만료 전에 갱신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추가적으로 보호기간을 10년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가 계속해서 보호받길 원한다면 10년마다 꾸준히 갱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등록을 할 때도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상표의 사용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됩니다.
즉 갱신등록은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이죠.
사업에 바쁘신 대표님들이 상표에 대한 관리까지 지속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사업 파트너로 대표님들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상표권 갱신등록은 특허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와 갱신 비용을 제출해면 됩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1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료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추가 비용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갱신등록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이죠.
상표권 갱신등록 과정이 복잡하거나 번거로울 경우,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직접 대표님들의 상표를 관리하며,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적의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상표권은 기업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표권 갱신등록을 통해 이러한 자산을 꾸준히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특히 갱신 기간을 놓치게 되면 다시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갱신 기한을 놓치면 안됩니다.
상표등록은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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