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베테랑 국제특허변리사 김신연 인사드립니다.
글로벌 시장까지 사업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유럽'국가에 특허출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통합 특허법원협정이 발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베테랑 국제특허변리사가 직접 EU특허 등록을 위해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U특허는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 2가지 제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일특허제도란 유럽특허청을 통해 출원부터 등록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한 번의 등록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서 단일한 특허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이 협약해 체결해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보다 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등록만으로 유럽 연합에 가입된 전체 국가에 특허권을 얻게 되는 제도지요.
하나의 권리행사만으로 특허 권리 한정 및 이전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단일특허제도의 장점은 EU특허 하나로 유럽 가입국에 자동으로 모두 등록되니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유럽시장 진출을 염두해두신 분들이라면 이보다 좋은 방식이 없을 것입니다.
EU특허 중 통합 특허법원은 협정 회원국가 간의 다른 소송 제도나 여러 국가에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극 극복하기 위한 만들어진 공통 특허법원이라 합니다.
통합특허법원은 UPCA를 비준한 회원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특허의 침해 혹은 무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데요.
즉, 판결에 대한 효력이 모두 일괄 적용되죠.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그 국가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컸는데요.
이제는 새로 발효된 통합 특허법원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었죠.
국내도 아닌 유럽에서 특허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텐데요.
그런 경우, 국제특허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U특허라는 난이도 높은 분야인 만큼, 많은 분들이 국제 특허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실텐데요,
다만, 첫 단추를 잘 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어떤 국제특허변리사를 만나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그 변리사의 전략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권리 등록은 180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EU특허 선행조사부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유럽국가들은 어떤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한지, 어떤 부분을 유의해할지 막막하기만 하실테죠.
여러분들은 유럽시장에 진출에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지만 연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아이템을 EU특허로 확실하게 등록하는 일은 저 김신연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국제특허변리사로 16년을 근무하며 쌓아올린 노하우와 전략이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께 결과로 증명해보이겠습니다.
이유있는 자신감, 확실한 EU특허 등록은 바로 김신연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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