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변리사 김신연 인사드립니다.
영업방식에 IT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방식, 비즈니스모델특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기술로 많은 기업들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업적인 부분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선 비즈니스모델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모델특허 내는 방법과 더불어 특허권리기간은 언제까지 확보받을 수 있는지 등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허등록을 받게되면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에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가지의 요건에 충족하여야지만 비즈니스모델특허를 낼 수 있는데요.
🔎 신규성
기존에 존재하지않는 비즈니스모델이어야 하며, 기존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키프리스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검색해 볼 수 있으며 동일한 bm이 없는지를 확인해보는 선행조사절차가 필요합니다.
🔎 진보성
기존에 있는 기술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어야 하며, 동종업계에 있는 누구나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이어서는 안됩니다.
기존 기술에 수정 및 변경만 있는 것이라면 비즈니스모델특허 등록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질적으로 산업상 사용이 가능한 기술인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이 있는지 변리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면 발명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특허권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빠르게 등록할수록 특허권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타업체에서 이를 도용 혹은 침해 시에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며 사업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권리범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원 시에 제출한 명세서에 상세히 기입한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에 굉장히 중요하죠.
출원서류 작성 시에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추후 권리범위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서류작성이 중요하죠.
20년 간 특허권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특허청의 심사는 엄격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비즈니스모델 특허권리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등록까지 기간이 단축된다면 더욱 오래 특허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출원부터 등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과 중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행조사를 세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선심사제도는 제3자가 여러분이 만은 비즈니스모델을 사용하고 있거나 긴급하게 특허권리기간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가능하며, 전문적인 가능성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선행조사를 통해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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