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1.21
캐릭터디자인등록 이것만 알아도 성공!

 

캐릭터의 상업화를 꿈꾸는 분들, 환영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은 제작자가 SNS 등에 공개하여 모방, 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공개한 바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고 캐릭터디자인등록을 찾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절대 출원 전 공개하는 일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등록과 다르게 캐릭터디자인특허는 인정받기 매우 까다로운 지식재산권입니다.

 

금일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이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소의 변리사들에게 의뢰하고 싶으시거나, 비용 없는 변리사 상담을 받아 보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캐릭터디자인특허를 등록하면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권리는 매우 막강합니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지속되며, 그 기간 내에는 특허청에서 인정받은 디자인의 범위 내에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지요.

 

또한 누군가 도용, 모방을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비해 강력하게 상업적인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캐릭터디자인등록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만큼 특허청에서는 쉽사리 디자인권을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였는지, 제출된 자료와 청구하는 권리 범위에는 문제가 없는지 엄격히 심사하고 있지요.

 

특히 캐릭터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잘못 설정하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업계 내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전략적인 출원 준비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캐릭터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전략을 구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에서 캐릭터디자인특허를 심사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1️⃣ 신규성

– 이전에 없던 새로운 캐릭터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캐릭터보다 먼저 출원된 유사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캐릭터디자인등록이 불가합니다.

 

출원 전 시장 조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창작성

–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독창적인 캐릭터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너무 흔한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판단되면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거절당합니다.

 

캐릭터를 창작한 디자이너 당사자보다 제 3의 인물이자 특허청의 심사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공업상 이용 가능성

– 현재 공업 기술로 제작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한 번만 만들 수 있는, 다시 만들 땐 똑같이 만들 수 없는 디자인이라면 이는 예술이지, 권리를 가질 만한 디자인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필요에 따라 6면의 도면을 제작하여 공업상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캐릭터디자인특허가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였는지 궁금하시다면 출원 전 당소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변리사가 직접 컨설팅하는 것이라 해도 따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캐릭터를 디자인특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겨쳐야 합니다.

 

우선 출원을 준비합니다.


이 때 필요한 준비물은 캐릭터 자체, 출원서, 명세서, (상황에 따른) 도면 등입니다.

 

캐릭터가 있어야 캐릭터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출원서에는 캐릭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출원인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또, 명세서에는 이 캐릭터로 하여금 받고 싶은 권리의 범위과 그 권리를 가져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도면 역시 제작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캐릭터가 제품의 외관에 사용될 경우 그 사용 예시를 보여주며, 어떤 디자인이 주요한 디자인인지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간혹 의뢰인에게 도면 제작을 미루는 곳이 있다 하던데, 
도면은 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으니 홀로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료를 모두 확보하였다면 이제 출원을 진행할 대입니다.

 

출원~ 심사 대기 

 

출원부터 캐릭터디자인특허 등록까지 중 가장 오래 걸리는 기간이 바로 심사 대기 기간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상표가 출원되는데 심사관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심사해야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요.

 

빠른 캐릭터디자인등록이 필요한 분들은 우선심사 혹은 일부심사를 신청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

 

특허청에서는 출원된 서류의 형식과 더불어 위에서 말씀드린 캐릭터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만약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된다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하며 대응하도록 하지요.

 

거절의 사유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거절 이유를 해소하고 특허청을 설득하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최종등록

 

등록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특허청에 관납료를 납부하며 설정등록할 수 있습니다.

 

끝내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거절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후 부족함을 메워 재출원하거나 불복심판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디자인특허등록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캐릭터디자인특허는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고 
유행이 지나기 전 특허등록과 상업화까지 진행해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문가에게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최적의 전략 맞추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 연락하신다면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Kim Shinyeon
김신연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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