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베테랑 변리사 김신연입니다.
개인이 창작한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회인데요.
디자인,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기 쉬운 요소입니다.
같은 가격의 제품이지만 디자인이 더 이쁘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더 이쁜 디자인을 택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따라서 디자인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은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다면 타인이나 타회사에서 여러분의 디자인을 침해 혹은 도용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디자인저작권이 정확히 뭔지, 더불어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핵심 정보들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헌법상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로써, 저작자 외에 동의없이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입니다.
즉, 저작권은 저작자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과 동시에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반면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상 관련 분쟁 및 디자인이라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특허청에 등록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심사받은 디자인에 대해 인정되고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권은 정책적으로 수립된 제도로 특정 디자인을 등록하여 보호하는 것이기에 폭넓은 권리를 인정받고 행사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등록은 디자인저작권과는 별개의 개념이며 훨씬 넓은 범위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기에
관련 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라면 디자인등록출원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변리사라서 여러분께 등록하라고 광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디자인 저작권 출원등록한다면 등록한 날로부터 20년 간 보장되며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등록되었는데 타인이나 타회사의 침해가 있는 경우 디자인권자는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기에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한데요.
디자인보호법에서 손해배상 금액은 침해행위가 없었을 시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당 이익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추정해 넓은 권리보호가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회사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선 디자인저작권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다만 그저 단순한 절차만은 아니기에 사업에 몰두하기도 바쁜 와중에 디자인등록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저 김신연이 모든 절차를 직접 도와드릴테니 아래 채팅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크게 출원, 심사, 등록 과정을 거치는데요.
출원 전 선행디자인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기존에 출원된 디자인이 있는지, 유사한 디자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면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출원 시 도면을 작성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디자인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나면 심사관이 배정된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건에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디자인등록을 받게 됩니다.
다만,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종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절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 사유를 반박하고 대응하여 디자인저작권 등록에 성공할 수 있지요.
중요성을 재차 말씀드렸음에도 '지금 당장 디자인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볍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1차 무상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겠네요.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시는 일 없도록 말입니다.
필요성 여부까지 판단해 드리며, 정말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는 솔직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많고, 제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디자인저작권 등록을 강요드릴 필욘 없으니깐요. ㅎㅎ
편하게 연락주시면 검토 후 등록요건 충족성, 필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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