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벌써 경력 17년을 향해가고 있는 변리사, 김신연입니다.
오늘은 서비스표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 하는데요.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특허 4,671건 디자인 3,943건 상표 17,410건으로 총 25,000건에 '등록'을 이바지 해왔습니다.
1 : 1 컨설팅을 통해 등록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출원 방향성 제시, FAQ를 담은 소책자 제공 등의 혜택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없이 제공해드리는 혜택이니 부담없이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서비스표란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업체와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로고, 이름, 슬로건 등 상징적인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상표등록과 유사하기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딱 이 글로 정리해 드리자면 서비스 제공자의 상품이 아닌 서비스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비스표등록을 하면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여 타업체에서 도용 혹은 침해를 했다면 민사상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표등록을 해두면 추후 법적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당 서비스표는 여러분들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죠.
또한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서비스표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더욱 믿고 맡길 수 있겠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선행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선행조사란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인데요.
두 번째 단계는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출원서에는 서비스표 명칭, 도형, 이름, 설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서비스업 지정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후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심사관이 배정되어 심사를 시작하는데요.
등록요건이 미충족됐거나 서류가 미흡하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됩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등록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등록결정을 받으셨다면 등록료를 납부하셔야 정상적으로 등록되며 이렇게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권리를 독점적이고 강력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절차인 만큼 절차 역시 쉽지 만은 않습니다.
심사관들은 더욱 엄격하고 깐깐하게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특허청이 어떤 것을 중점으로 파악하여 거절결정 혹은 등록결정을 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16년 간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을 해 본 변리사는 누구보다 잘 알 수 밖에 없는데요.
꼭 저를 선임하실 필욘 없지만, 여러분들이 변리사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저와 같이 경력이 많고 직접 진행하는 변리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여러 곳 받아보시는게 좋으니, 저와도 상담 받아보시고 고민해보셔도 좋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김신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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