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4.11.27
레시피특허 요식업하는 대표님들 필독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파트너 변리사 김신연 인사드립니다.

"그 유명한 철권변리사 아니신가요?" 요즘 의뢰인들이 절 찾아와 하시는 말씀인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ㅎㅎ,,,

 

제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고 변리사에게 다가가기 어렵단 편견을 보여드리고자 한건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줄은 몰랐네요...

 

오늘은 자신만의 레시피를 보호받고 싶은 요식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들어 레시피특허를 내고자 변리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은 워낙 어느 시장이든 치열하기 때문에 특허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등록을 하신다면 경쟁자를 방지하고 특허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마케팅효과를 입어 수익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죠.

 

 

레시피특허를 내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특허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 이용 가능성에 충족해야지만 가능한데요.

✅ 신규성,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요리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야 합니다.

✅ 진보성, 기존의 레시피와 차별성을 갖고 있고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쉽게 만들어내지 못할 레시피여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실제로 생산과 활용이 가능한지 산업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위 3가지의 등록요건에 충족한다면 출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레시피특허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를 토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본인의 레시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부족하거나 보완할 점을 캐치해 수정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려울 텐데요.

혹, 레시피특허와 관련해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핵심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서류에 작성하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출원 명세서에 개발에 대한 설명, 청구 범위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레시피의 핵심 성분 부터 재료의 배합 비율, 제조 방법까지 세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의 레시피와 큰 차이가 없다면 등록이 어렵기에, 확인한 후 더 자신만의 차별화시킬 점을 찾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레시피특허를 하다보면 난관이 3번 정도 찾아오게 되는데요.'

1) 선행조사 시 객관적인 검토가 어려울 때, 어떤 점을 보완해야할지 모를 때

2) 출원서류 작성 시 전문 지식을 요할 때

3) 중간사건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될 때

3번의 난관을 변리사의 도움없이 통과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출원서류부터 전략적으로 작성하셔야 추후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음식과 레시피 특허의 경우 빠른 권리확보를 통해 요식업에 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이 워낙 치열하여 타인의 레시피를 도용하거나 침해하는 분쟁이 잦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속한 결과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우선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심사를 받아야 할 사건들 중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선심사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추가 관납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도용당했거나 레시피특허를 통해 빠르게 권리확보를 해야 한다면 우선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우선심사 역시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기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가 분들은

사업에만 몰두하세요.

 

변리사가

레시피 특허에 몰두하겠습니다.

16년 차 베테랑 변리사의 경력, 노하우,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강한 집념으로 달려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 Shinyeon
김신연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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