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베테랑 변리사, 김신연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상담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여 변리사의 도움없이 진행하시다가 시간과 비용을 오히려 낭비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측에 직접 건의하여 1 : 1 비용없는 컨설팅을 진행하자 하였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정보들을 블로그를 통해 전달드리게 되었습니다. ㅎㅎ
그래서 오늘은 로고상표등록 시에 유의해야할 점들과 더불어 진행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상표는 문자뿐만 아니라 도형(로고), 숫자, 소리, 냄새, 입체 등 다양한 형태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아, 가끔 냄새도 상표냐며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ㅎㅎ
특허청로고는 상표에서 도형으로 분류되며 도형만으로도 등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로고상표등록을 굳이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인데요.
즉, 내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낸 로고는 누군가 특허청로고 출원을 하여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나는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죠.
만약 사용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으니 꼭 로고상표등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상대보다 더 빠른 특허청로고 등록을 원한다면 '우선심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고는 상표의 한 부류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로고상표등록의 조건 역시 식별성을 보유한 로고가 권리로 등록될 수 있는데요.
'식별성'이란 타인이나 타회사의 로고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별성이 떨어진다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허청로고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식별성이 떨어지진 않는지 '키프리스 검색 사이트'를 통해 이미 유사한 로고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정키워드 뿐만 아니라 관련 검색까지 확인해 보신 후 본인의 로고상표등록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하죠.
또한 로고가 식별성을 보유하더라도 공공질서에 위반된다면 특허청에서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데요.
상표등록은 출원하고자 하는 경쟁자가 상당히 많은 분야이기에 등록률이 굉장히 낮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된 경우
📌 출원 서류 작성 시 세부적인 작성이 어려운 경우
📌 등록 거절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면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식별력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인데요.
거절 사유를 보고 수정해야 할 부분은 분석하여 보정서나 의견서를 통해 보완하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 한다면 거절결정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요.
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준비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도 다시 들여야 합니다.
사업에만 몰두하기 바쁜 지금, 로고상표등록 거절결정까지 받게 된다면 몰려올 법적 분쟁과 타회사의 침해가 상당히 불안하실테죠.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은 베테랑 변리사인 제가 짊어질테니,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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