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토픽 중 상표공존동의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상표 등록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상표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말 그대로 상표가 공존한다는 뜻이지만 이번 칼럼을 통해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상표공존동의는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상표가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혼동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두 당사자 간의 동의를 통해 공존을 허용하는 것이죠.
공존동의를 활용한다면 특정한 상황에서 출원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양 당사자의 동의 하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유사한 상표라도 서로 다른 업종이나 상품에 사용될 때, 공존동의는 등록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비즈니스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상표 사용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4년 5월 도입된 이후 6개월 만에 650건을 넘어서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공존동의는 단순히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만입니다.
공존동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상표의 혼동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해지더라도, 소비자가 두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곧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존동의를 이미 동의했다면 추후 이로 인해 권리가 충돌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존동의에 협의하게 된다면 결국 상표의 독점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공존동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변리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지만,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동의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결국 사업이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특허법인 테헤란이 결과로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당소와 상담 시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없이 이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표공존동의는 두 상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방식이지만
그만큼 자신의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만의 독점적인 상표권을 확립하고 싶다면 공존동의보다는 상표의 등록을 통해 완전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즉 상표공존동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의 가능성을 아예 없애고 싶다면,
차라리 신규성 및 식별성을 가진 상표를 개발해 등록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상표 등록은 자신만의 비즈니스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하고,
이를 통해 경쟁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등록이 쉽지는 않습니다.
등록을 위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시장에 이미 유사한 상표가 정말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지 확인을 진행해야 하죠.
개인이 힘들게 준비하는 것보다 변리사를 통해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 하나인데요.
특허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별도의 비용 없이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성이 필요하시다면 활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표공존동의는 상표 등록 과정에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서를 통한 상표의 공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고자 한다면,
상표 등록을 통한 독점적 권리 확보가 더 효과적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1순위로 생각하기에 변리사와의 상담 시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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