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글로벌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글로벌 시대답게 많은 사업자분들이 해외로의 사업진출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사로잡으며 영업의 극대화를 염두에 두는 것인데요.
사업기반이라 할 수 있는 특허를 이용한다면 해외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권리는 해외에서 인정되지 않기에, 국제특허 등록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국내에서 특허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면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권리 행사를 위해선 국제특허가 필수적입니다.
PCT국제 특허출원은, 전통적인 방법 개별국 출원의 불편함을 해결한 출원방법으로,
국내에서 특허청에 PCT출원을 위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한번의 출원으로 157개(24.06.07기준)의 체약국에 특허 등록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가입국 모든 국가에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국가만 선택하여 출원할 수 있고
선택한 국가에 한해서만 출원의 과정을 거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국제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PCT출원은 간단한 출원과정과 한번에 여러국가에 등록할 수 있기에 시간적 여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 비용이 비싼 편이기에 차질없이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PCT출원의 체약국이 아닌 경우나 1~2개 정도의 국가에만 국제특허 등록을 희망할 경우
비용적 측면에서 더 효율이 좋은 개별국출원이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국가에 있는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각 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한 방법입니다.
우선권 주장을 위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각 국가에 맞는 번역문을 준비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PCT출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국제특허 출원 방법이기에,
대표님들께서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국제특허를 위해선 국내와는 분명 비슷하지만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꽤나 번거로울 수 있을 뿐더러, 국제변리사는 존재하지 않기에 해당 국가의 변리사를 고용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국출원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출원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각 국가에 맞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PCT출원의 경우에는 체약국을 확인해서 진행해야 하고
그 국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에 계속해서 체크하며 진행을 고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국내 특허에서의 출원과 등록도 쉽지 않은 과정이며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 할 수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추가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기에 분명 국내보다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변리사보다는 해외출원의 경력을 보유한 국내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업자분들께는 덜 번거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경력을 보유하였을 뿐 아니라 해외 출원 시스템을 보유한 특허법인에게 자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더욱 편리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국내 특허 뿐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경험 역시 보유 중입니다.
이는 테헤란 홈페이지 내 업무사례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경력을 보유하였고 해외 출원 시스템을 보유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업자분들께서도 더욱 신뢰할 수 있을텐데요,
이러한 법인이 곧 특허법인 테헤란이라 말씀드립니다.
테헤란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 뿐 아니라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등록가능성 검토 등
다양한 방법을 보유하고 있기에 여러분의 상황과 기호에 따라 맞는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1차 상담을 진행 시부터 변리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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