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사람들은 상표등록을 진행하고 합니다.
상표등록을 진행할 때는 당연하게 상표등록비용이 발생하며 그 비용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진행을 할 때부터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변리사대행을 맡겨서 진행하는 이유가 이러한 까닭입니다.
오늘은 상표등록비용과 등록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비용은 크게
- 출원비용 -
- 등록비용 -
으로 나뉘며
변리사대행을 맡긴다면
- 변리사 선임비용 - 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리사 선임비용의 경우에는 법인마다 다르기에 상담을 통해 문의를 하는 것이 정확하며
이 글에서는 출원비용과 등록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출원비용 ***
상표를 처음으로 등록하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비용으로 전차출원과 서면출원이 가능합니다.
서면출원료 같은 경우는
1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의 비용(+지정상품 가산금)이 발생하며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마다 56,000원(+지정상품 가산금)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자출원료 같은 경우는
1상품류 구분마다 52,000원의 비용(+지정상품 가산금)이 발생하며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마다 46,000원(+지정상품 가산금)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등록비용 ***
10년 등록을 기준으로 210,120원이 발생하며,
5년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면 131,120원이 발생합니다.

상표는 등록 후 10년 간의 존속기간을 갖습니다.
이를 갱신하지 않으면 10년 후 추가 사용이 불가하기에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갱신을 해야합니다.
정상납부 시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300,000원(+지정상품가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84,000의 금액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갱신추납의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330,000원(+지정상품가산금)의 비용이 발생하며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03,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갱신기간 이 지난 후에는 갱신이 불가하기에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잘 확인하여 갱신함으로써 상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표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표등록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미 등록된 상표를 확인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등록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는 상표의 도형, 문자, 색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출원 후에는 특허청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상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며 필요 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의견제출 통지서를 수령한다면 출원인은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작성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을 받으며, 등록비용을 납부하면 상표가 최종 등록됩니다.
등록 후에는 상표권이 발생하며 법으로 상표가 보호받습니다.
즉 상표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상표등록비용은 상표를 등록하는 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절대 가볍지 않은 금액이지만 상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대행을 맡긴다면 효율적으로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선임비용을 효율적으로 지불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특허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15년 이상의 경력있는 변리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상담부터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여러분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자세한 피드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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